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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7 2014가단166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7,731,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4. 9. 2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B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여수시 E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 납품을 의뢰받아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건축자재 납품대금은 2012. 4. 말 기준으로 37,731,876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8. 17.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여수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밑 E아파트 507동을 준공하여 10일 이내에 지불키로 한다.

(준공예정일 2012. 8. 31.)’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위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하였다. 피고 C는 2014. 3. 1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4. 4. 30.까지 1,000만 원, 2014. 5. 31.까지 1,000만 원, 2014. 6. 30.까지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축자재 납품대금 37,731,8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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