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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0 2018가단14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4,99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년 7월경 및 8월경 원고로부터 하남시에 소재한 공사현장으로 건축자재를 납품받았고,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위 물품대금은 합계 64,531,720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8. 31.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14,038,090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 중 5,500,000원을 반품처리하는 방식으로 감액하기로 하고, 2018. 10. 31. 위 금액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자재를 납품받았음에도 14,038,090원만을 변제하고, 5,500,000원 상당을 반품한 후 그 잔액인 44,993,630원(=64,531,720원-14,038,090원-5,5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금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개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고 C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맞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원고로부터 기존에 공급받던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단가로 계산된 금액이 청구되었다.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은 일반적인 공급단가에 비하여 매우 비싸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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