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18:28 경부터

8. 3. 22:2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 던 C가 피해자 D이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집으로 찾아가 줄까, 아님 만나서 얘기할까’, ‘ 미스 터 브리즈 D 집으로 한 번 가봐야 되겠어’, ‘ 서방님하고 마누라라고 부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맺어줘야 하나, 아주 잠 잠하게 고요히 숨어 있다가 이벤트를 해 줘야 겠지’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29. 18:2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집으로 찾아가 줄까, 아님 만나서 얘기할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4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애들 먼저 나중에 라도 만 나 볼까 아님 집안 어른들이 계실래

나 ( 후략)’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10, 19, 34, 41, 56, 64, 74 및 84 항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위 1 항 기재 C 사이의 교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 283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