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7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15:15 경부터 18:18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60세) 의 휴대전화로 ‘ 장난치지 말고 입금해 오늘’, ‘ 오늘 부쳐 집으로 찾아간다’, ‘ 잔소리 말고 돈이나 부처’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1. 문자 사진 18매

1. 핸드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