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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30 2016고정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처 C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로 2016. 4. 2. 09:30 경 자신의 D 및 둘째 딸 E의 F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장모인 피해자 G의 H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 조선족 인간들은 다들 그렇게 사고 사아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016. 6. 1. 07:51 경까지 합계 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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