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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405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16:17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C 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D 씨. E 엄마에요. 너무 반갑네요.

나는 D 씨 처음 볼 때부터 좋아했어요.

( 중략) 그 긴 세월 끝자락에 D 씨 만나서 기댈 곳이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 미워만 하지 말아요

" 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ㆍ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51)

1. 검찰 수사보고( 순 번 28)

1. D 측이 작성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역( 순 번 74, 147~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은 ‘ 사회 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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