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267 판결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999 (2012.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65
제목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
사건
2012두19267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4399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움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