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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20. 선고 2011누43999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103 (2011.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65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됨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므로, 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 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이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

사건

2011누43999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103 판결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2. 3. 정CC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제1심에서 피고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를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BB 프라임산업 주식회사(이하 'BB프라임'이라 한다)에 000원을 장기대여(이하 '이 사건 장기대여금'이라 한다)하고,대표이사인 정CC에게 000원을 단기대여(이하 '이 사건 단기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08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 모두 구 법인세법(2009.12.31.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2항, 동 시행령 (2009.2.4.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l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하고, 위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 이자 000원, 위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000원을 손금 불 산입할 것을 피고 양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2. 3.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을 대표자 정CC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30.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11. 30. 원고가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 000원을 이미 미수 수익으로 계산하였다 하여 이를 익금 불산입한 다음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이 사건 제l심 소송 계속 중인 2011. 6. 28. 000원을 익금으로 과다 계상하였다며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를 000원으로 직권오로 다시 감액경정하였고,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소득금 액변동통지처분을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각 감액경정 후 남은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11, 제2호증의 1, 11, 제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을 이미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2009 사업년도에 위 미수금을 전부 회수하여 법인세신고를 마쳤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고,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후 인정 이자를 계상하여 정상적으로 세법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 칙은 법규성이 없고 법인세법 제6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통칙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단기대여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오므로 위 통칙은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 방국세청장이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128,237,704원을 이미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자, 피고들은 이를 확인하고 위 금액을 익금 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이 익금 산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 000원 을 익금에 산입한 후 대표자 정CC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위 통칙은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유효하다. 더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대표이사 정CC은 위 금액 상당을 인정이자 과소계상액 및 대표자 상여 금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 인서(을 제3호증)를 과세관청에게 작성하여 주었고,위 확인서가 정CC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확인서의 증거가 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위 통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위 통칙은 법규성이 없기는 하나 그 자체로 법 제67조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세실무상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그 내용도 경험법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통칙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 하고, 달리 피고들이 위 통칙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차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인'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등 참조),본래 금전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이 원칙으로,이자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이나 약정한 구체 적인 이율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이익을 받을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법인이나 특수관계자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이자의 약정이나 이자의 수수 (授受)내역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이자 약정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이른 바 '악마의 증명(pro btio diabolica)'에 해당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단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대차거래를 주장 ・ 입증하면 그것이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 특약이 붙은 금전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이상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2009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회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우선, 원고가 그 대표이사 정CC에게 2008. 3.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변제기 각 2009. 12. 31.로,이율은 원고가 자금을 차입한 제일은행의 대출이자율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가 있는 갑 제6호 증의 1 내지 3은 정CC이 대주인 원고의 대표이사 겸 차주 본인으로서 작성한 문서인 데다가,이 사건 처분 및 조세심판원의 심리 당시에는 전혀 제출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제기 후 3개월이 넘어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르러 불쑥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갑 제3호증, 제5호증, 제7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만 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000원이 넘는 거액의 약정이자가 2009 사업연도에 전부 회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들이나 정CC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기대여금은 무상으로 대부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장기대여금 및 단기대여금은 모두 법 제55조 제1항,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므로,그에 대한 각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그 조달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이 중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은 이 법원에서 한 피고 경정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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