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두6599 판결
(심리불속행)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3957 (2012.0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10 (2010.11.29)
제목
(심리불속행)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함
요지
(원심 요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의 이자를 수취한 이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6599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39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AM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