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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8394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804 (2012.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169 (2011.04.18)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6%의 이자를 수취하고 대여한 이상, 시가에 부합하는 이자율인 연 9%로 이자소득 재산정하여 실제 수수한 이자소득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당좌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데 입법자가 국세청장에게 당좌대출이자율 경정 권한 자체를 위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두18394 법인세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428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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