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7.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1985. 2.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02.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주자가 외출한 빈집 등을 물색하여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창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된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16.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1층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금목걸이 2개 시가 55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시가 200만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 진주 1개 시가 50만원 상당, 금붙이 시가 100만원 상당, 베르사체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원 상당, 1층 작은방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 현금 7만원, 2층 작은 방 서랍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3개 시가 60만원 상당, 금강상품권 10만원권 2매, 현금 5만원, 2층 작은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금목걸이 5개 시가 250만원 상당, 펜디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원 상당 등 금품 합계 1,442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인 ‘빈집털이’ 수법으로 도합 72,480,89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