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3. 04:30 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D 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CT100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1. 1. 19. 03:3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상가 F 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절단기를 이용하여 셔터 문 잠금장치를 자르고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여 위 가게에 침입한 후, 휴대용 절단기로 귀금속 진열대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만 원 상당의 네모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3만 원 상당의 원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1만 원 상당의 쌍 네모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8만 원 상당의 네모에 돌기 모양 금반지 1개, 시가 82만 원 상당의 하트 모양 이중 금 팔찌 1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다이아 큐빅 이중 금 팔찌 1개, 시가 62만 원 상당의 리본 모양 이중 금 팔찌 1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진주 모양 이중 금 팔찌 1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원 모양 금 팔찌 링 1개, 시가 69만 원 상당의 하트 모양 금 팔찌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돌기 모양 금 팔찌 1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체인 모양 금 팔찌 1개 합계 86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기록( 현장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절취 전 행적 관련)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