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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2. 15:4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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