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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1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나무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손을 무는 폭력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 잡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나무에 찍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서 입안이 찢어졌고, 머리는 뒤통수가 부어올라 아프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곧바로 112에 전화하여 폭행사실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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