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숨을 쉴 수 없도록 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부득이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물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차 시비로 먼저 피해자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량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목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의 손등에 잇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피가 날 정도로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