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239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을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과의 다툼 중에 A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A이 다짜고짜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피고인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상처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얻어맞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1. 1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서 피해자 A(6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휘둘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10, 11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피고인과의 다툼 중에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