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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28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정당방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잡았고 그만하라는 표시로 바지를 흔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가슴을 2대 때렸다,

넘어진 이후에 자신의 바지를 잡아뜯었고 그 바지를 휘둘러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피고인이 쓰러진 이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면서 바지가 찢어졌고 피고인이 찢어진 바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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