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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9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바지를 찢고 돈을 뺏는 와중에 안 뺏기기 위하여 손목을 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원래 2만 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고 제지하니까 1만 원밖에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이 못 빼 가게 손을 잡으니까’(수사기록 제40쪽)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기재,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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