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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1 2016고단27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5:10 경 송 탄 이하 불상지에서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평택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 송 탄에서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는 위 B의 방문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05:40 경 제 1 항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뒤 위 D 지구대에 인치되자 “ 개새끼들아. 이게 뭐하는 것이냐.

씹할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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