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6. 9. 22:5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만취하여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고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 야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F 음식점 옆의 G 식당으로 들어가 소
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 내가 왜 체포되느냐
” 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이빨로 오른쪽 손목을 깨물고 드러누워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 관인 피해자 J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여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35cm) 을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던 경찰관 K 등을 향해 주방용 칼을 겨누면서 “ 다
죽이고 나도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나. 항 장소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하려는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 C에게 반항하던 중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팔목을 2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L의 왼쪽 팔을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