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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5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4. 11. 10.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20. 11: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1.6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11:10 경 위 1 항의 C 아파트 103동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11:3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3. 19: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중학교 앞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매도하는데 그 필로폰 매매 대금은 나중에 교부 받기로 하고,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 G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공범 G), 수사보고 (A 휴대전화 문자),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범행사실 시인),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피의자 상선),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부분),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관련 공범 G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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