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① 201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②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③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④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2:00~18: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 창살을 망치와 플라이어 등으로 뜯어내어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49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D,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주거침입 등, 절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CCTV 수사 - 범행 장면, 현장 임장 및 CCTV 추적 등 수사, 피해자 상대 내사, 현장 임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차 현장검증, G 플라이어 임의제출 관련, 피해자 D 진술 관련, 피해자 I 상대 수사 등)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