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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5 2020고단79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3:31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그 곳 1층 주차장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주방 뒷 유리문을 통해 열고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계속하여 컵 장식장 위에 있는 피해자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합계 미화 98달러, 한화 4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5:24경 평택시 G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H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420달러, 한화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감식 사항), 내사보고(H호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피의자 인상착의 및 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K 쏘렌토 차주 L 상대내사), 내사보고(M PC방 업주 상대 내사, D건물 관리소장 상대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착의착용한 패딩, 신발과 차량에서 발견된 가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3. 15. 일출시간 확인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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