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D은 원고에게 2010. 6. 25. 3,000만 원, 2010. 9. 30.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후 3,000만 원씩 2회 더 대여하였으며, 2011. 9. 20. 추가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로부터 당시까지의 대여금 원금 합계 2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1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2. 9. 20로 정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D은 2011. 9.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1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김포시 E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2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후하여 원고와 원고의 지인인 F, G 등이 피고 부부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7., 2012. 4. 28., 2012. 6. 8. 3차례에 걸쳐 각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2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2. 9.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2 대여금의 합계 3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 9,000만 원)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예약증거금 3억 1,000만 원으로 된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9. 25. 위 매매예약증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인천-김포 고속도로건설사업의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