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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417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9. D 주식회사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18., 이자율 2011. 12. 18.까지는 월 1.5%, 그 다음날부터 월 1.5% 일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2. 12. 31. 형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12. 31. 접수 제615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5. 4.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800만 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16.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임차인 E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는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C은 2016.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2. 12. 31.경 C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시가 2억 8,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②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제1001호가 있었다.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②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한 46,477,672원의 피담보채무, ③ 위 오피스텔에 대한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④ 원고에 대한 92,624,657원[= 8,000만 원 12,624,657원( 8,000만 원×연 30%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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