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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60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11. 17.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462호로 부동산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12.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113,307,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H에 대한 대여금채권 (1)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서 2008. 9. 30. H에게 2억 9,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월 1%’, ‘이자지급일 매월 30일’, ‘지연이자율 월 1.8%’, ‘변제일 2010. 9.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8. 10. 1.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H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후 피고는 2011. 8. 12. H에게 2억 8,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월 1.4%’, ‘이자지급일 매월 12일’, ‘지연이자율 월 1.8%’, ‘변제일 2012. 2. 1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1. 8. 12.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H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또한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남은 원금은 3,000만 원이다

(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4) 이후 이 사건 1차 대여금채권 중 2,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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