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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2373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B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김포시 C 공장용지 742.8㎡ 및 D 공장용지 166㎡ 등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를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21.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의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되어 2015. 4. 2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와 B(양수인 대양강업 주식회사)은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다.

다. 한편 위 C 토지 지상에 공장 198.6㎡(제1동) 및 공장 183㎡(제2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07. 7.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나.

항과 같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된 후 2015. 7. 21. 멸실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건물 신축일인 2007. 7. 12.부터 건물이 매도된 2015. 4. 1.까지 약 92개월 동안 혼자서 사용수익하였고, 그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B에게 정산해주지 않았다.

B은 2015. 11. 25.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중 자신의 몫이라고 추정하는 11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양수금 중 일부인 30,000,100원을 우선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2009. 12. 8.부터 2010. 7. 27.까지 7개월 19일 동안 임대되었을 뿐이다.

위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피고가 B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6,106,654원이다.

위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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