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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17 2016가합3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경작자 경작 토지 소유자 협의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원고 A 전남 해남군 F G 답 2,000㎡ I 2000. 12. 5. 2000. 12. 26. H 답 1,137㎡ J K L M 답 1,464㎡ A 2001. 6. 18. 2001. 9. 6. N O 전 1,276㎡ A 2001. 6. 18. 2001. 9. 6. P 전 1,335㎡ Q R 전 208㎡ A 2001. 6. 28. 2001. 9. 6. S 원고 B T 답 2,344㎡ 1995. 10. 30 1995. 11. 7. U 답 225㎡ V 전 281㎡ W X Y Z 전 2,327㎡ 1997. 7. 1. 1997. 9. 19. AA 전 959㎡ 1997. 7. 1. 1997. 8. 8. AB AC 전 3,808㎡ 1997. 7. 1. 1997. 8. 8. AD전 2,185㎡ B 1995. 10. 30. 1995. 12. 28. AE 전 3660㎡ C 2000. 12. 5. 2000. 12. 20. 원고 C AF 전 4,430㎡ 1997. 6. 20. 1997. 8. 8. AG 전 1,795㎡ C 1997. 7. 1. 1997. 8. 8. AH AI AJ 대 380㎡ 1997. 7. 1. 1997. 8. 8 AK 전 2,132㎡ 1997. 7. 1. 1997. 12. 15. AL 답 1,473㎡ 1997. 7. 1. 1998. 2. 21. AM 전 460㎡ 1997. 7. 1. 1997. 12. 15. AN 전 1,580㎡ AO 2001. 8. 1. 2001. 8. 20. AP 전 493㎡ AQ 2000. 12. 11. 2000. 12. 18. AR 전 1,537㎡ AS 2001. 3. 2. 2001. 5. 3. 가.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 소유의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작하며 농업에 종사해 오고 있었는데, D 일원에 E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피고와 원고들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 협의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이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대표자 사장은 1997. 6. 4. 해남군수에게 ‘E 편입지구 이주민 건의사항 통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편입지구 이주민들이 피고의 대책을 이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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