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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38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2008. 2. 1. 전자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1. 9. 25. 정수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B는 피고 D와 피고 E의 각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H은 피고 C의 아버지이며, 피고 F은 피고 H의 아들이자 피고 C의 동생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아내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관계 1) 피고 H은 1965. 6. 25. 울산 울주군 I 공장용지 5,2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12. 22. 피고 D에 위 토지 중 30/98 지분을 증여한 다음 2009. 12. 31. 위 회사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29.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3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9. 2. 20.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공장건물은 2009. 2. 20.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2008. 9. 29.자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어, 같은 날 위 공장건물에 관해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5)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울산지방법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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