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금전 거래 등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C 공장용지 9440㎡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여 알루미늄 주물주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2) 원고 소유 위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기존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는 2008. 9. 29. 피고로부터 24억 3,600만 원을 이율 월 4%, 변제기 2009. 1. 31.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근저당권자가 위 담보물에 대하여 2006. 3. 30. 취득한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의 근저당권, 2007. 1. 25. 취득한 채권최고액 720,000,000원의 근저당권, 2008. 3. 25. 취득한 채권최고액 1,0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이전받았다.
3) 또한 원고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 원고를 실질 경영하던 E의 형사사건(부산고등법원 2007노899) 관련 합의금 마련 등을 위해 원고는 2009. 2. 1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 등에 대하여 추가로 2009. 1. 7.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공장 용지 및 공장 건물 등에 대한 수용 재결 1) 경남 함안군 F 일대에 G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설립된 H 주식회사는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2010. 3. 5. 보상금 1,696,553,400원을 공탁한 후 원고 소유 위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나아가 원고 소유 공장 건물 및 기타 지장물과 관련하여, 원고는 영업의 폐지에 따른 보상을, H 주식회사는 원고 공장 이전을 전제로 한 보상만을 주장하여 협의취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