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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8 2015나84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의 자산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과 피고는 부부사이이며, F과 B은 형제사이이다.

나.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은 B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소136803 대여금 소송을 통하여 'B 등은 연대하여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에게

1. 금 5,85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1997. 12. 5.부터 1998. 2. 3.까지 연 14.5%의, 1998. 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금 9,860,000원 및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1997. 7. 30.부터 1997. 9. 29.까지 연 15%의, 1997. 9. 30.부터 2002. 12. 17.까지 연 22.5%의, 금 9,860,000원에 대하여 2002. 12.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3. 8.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 3.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의 B에 대한 위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양수받은 후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3. 10. 18.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06. 5. 22. C에게서 광주 북구 G, 101동 801호 D, H에 있는 I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현재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선의여서, B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인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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