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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214571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876,301원과 그중 83,336,85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12. 12.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1998. 12. 12.,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은행은 2001. 6. 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피고들과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8958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3. 10.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336,856원 및 이에 대한 1998. 7.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다. 위 유한회사는 2009. 10. 6.경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투자’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0. 4. 22.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씨앤브이투자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5,876,301원과 그중 원금 83,336,8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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