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876,301원과 그중 83,336,856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12. 12.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1998. 12. 12.,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C,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은행은 2001. 6. 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피고들과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8958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3. 10.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336,856원 및 이에 대한 1998. 7.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다.
다. 위 유한회사는 2009. 10. 6.경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투자’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0. 4. 22.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씨앤브이투자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5,876,301원과 그중 원금 83,336,8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