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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29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5. 4. 19. 울산신용협동조합이 D(주)에 8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15.5%(연체이자 연 22.5%), 변제기 1998. 4.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 A, E, F, G, 피고 C, 피고 B이 위 ①항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2007. 5.경 울산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이 주식회사 케이알엔씨(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로 이전되었다가 순차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양도통지가 이루어 진 사실, ④ 1999. 8. 12. 울산지방법원 98가단35814 대여금 사건에서 “주식회사 D, A, E, F, G, C, B은 연대하여 울산신용협동조합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9.부터 1998. 1. 1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⑤ 2006. 3. 6. 파산자 울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합계 11,209,148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2006. 3. 6.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채권 중의 일부금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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