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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46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단101144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 A과 망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01144 대여금등 사건에서 2000. 3. 10.에 선고된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상(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나. 위 판결의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3,000,000원 및 그 중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35%의,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2. 6.부터 완제일까지 연 4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연대채무자이자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A의 남편인 망 E(2014. 3. 27. 사망)의 상속인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망 E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연대채무자인 망 E의 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1999. 5. 14. 원고 A 소유의 양주시 F 대 305㎡(이하 ‘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9카단90742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집행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0. 3. 25.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하여 위 F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하였다.

마. 피고가 위 F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하자, 원고 A과 망 E는 피고에게 서울지방법원 99가단101144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원금 및 이자의 합계 금원 중 금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0. 8. 24. 위 F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2010. 8. 25. 위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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