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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489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4,803,623원 및 그 중, 1 29,446,325원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1997. 1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D, B, C, 망 G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275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 주문(이 사건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과 같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2.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474,803,623원 및 이중, (1) 금 29,446,325원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9%, 1997. 12. 22.부터 1998. 3. 1.까지 연 24%, 1998. 3. 2.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금 39,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4%, 1998. 3. 2.부터 1998. 8. 11.까지는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3) 금 27,347,294원에 대하여 1998. 2. 21.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4%, 1998. 3. 2.부터 1998. 8. 11.까지는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4) 금 26,784,150원에 대하여 1998. 3. 14.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 금 36,773,430원에 대하여 1998. 4. 8.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 1998. 10. 19.부터 1999. 1. 25.까지 연 21%,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6) 금 27,746,540원에 대하여 1998. 5. 1.부터 1998. 8. 11.까지 연 25%, 1998. 8. 12.부터 1998. 10. 18.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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