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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2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항소장에는 ‘ 사실 오인’ 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법리 오해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가.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3 항 제 2호에 의하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ㆍ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문언이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F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F 조합’ 이라 한다) 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 현대산업개발’ 이라 한다) 사이에 원심 판결문 2. 의 나. (1)⑧ 항 기재와 같은 완전청산 합의( 이하 ‘ 완전청산 합의’ 라 한다) 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금 차입을 위해서는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나.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추진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라 F 조합이다.

따라서 완전청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계약은 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가 정한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에 해당하여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으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의 점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2008. 1. 31. F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지분제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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