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6. 23:04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 현관문 앞에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21:57경 부천시 원미구 E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F(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에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7. 05:10경 부천시 원미구 G 근처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1세)를 보고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