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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4. 21: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슈퍼’ 인근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2. 18:30경 부산 영도구 G건물 D동'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9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7:5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집 옥상에 널려 있는 피해자의 스타킹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옆집 슬레이트 지붕을 밟고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스타킹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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