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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2. 22:3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5동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2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2. 21:25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을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교복 스커트 안에 넣어 약 2분 동안 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속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11.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26. 19:3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20동 앞 노상에서 모친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코트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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