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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14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조카로서 C와 3촌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의 남편인 D이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와 그 위에 미등기 상태로 일반 건축물대장에만 C 명의로 소유권자가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자신의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D으로 하여금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예금통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교부받게 하였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8.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신풍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소란에 ‘김제시 F’, 발급 통수란에 ‘2통’, 사용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 위임사유란에 ‘업무상’, 관계란에 ‘조카’라고 기재하고, 일자란에 ‘2012. 6. 1.’,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김제시 H’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사유로 교부받아 놓았던 C의 도장을 D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풍동 동사무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3.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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