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4. 20.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읍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 모 C 명의로 승용차를 몰래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환읍사무소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천안시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고,
2.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환읍 주민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고,
3. 2009. 4. 23.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양수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C 대질신문 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