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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아들 C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남편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오도록 하였다.

위 정을 모르는 위 C은 2012. 7. 5. 14:15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동 주민센터에서,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F연립 / ”, 발급통수란에 “2”, 사용용도 란에 “중고차구입”, 위임사유 란에 “직장”, 관계란에 “자” 연월일란에 “2012. 7. 5”,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H"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2.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 C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남편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오도록 하였다.

위 정을 모르는 C은 2012. 11. 7.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2동 주민센터에서,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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