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54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6회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1. 30. 13:00 - 14: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잠기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2. 1. 23:0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8-10 쌍용자동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3. 6. 23: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웨딩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3 트럭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가위 끝을 운전석 쪽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푼 다음 문을 열고 차량 속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동전 10,000원 상당, 미화 2달러 지폐 1매, 1달러 지폐 1매, 필리핀돈 200페소 지폐 1매, 500페소 지폐 1매, 중국돈 100위안 지폐 2매, 태국돈 50바트 지폐 1매, 금장 부적 1매 등 합계 69,1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3. 3. 9. 14:30경 서울 강북구 J빌라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3 트럭에 다가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30개, 50원 동전 4개 등 합계 8,2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