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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9.28.선고 2017드단204960 판결
협의이혼무효확인등
사건

2017드단204960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원고

갑 ( 1986년생 , 여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 1980년생 , 남 )

주소 .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7 . 8 . 31 .

판결선고

2017 . 9 . 28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 * * * 서기가 2014 . 4 . 11 . 제출한 혼인증서 등본에 기하여 2014 . 4 . 25 . 전라북도 * *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공중보건부에서 2015 . 6 . 3 . 제출한 협의이혼증서 등본에 기하여 2015 . 6 . 17 . 전라북도 * *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 고는 미국 유학 중 2014 . 2 . 경 * * * 한인모임에서 피고를 알게 된 사실 , 원고는 피고로 부터 자신이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원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신고 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준 사실 , 이후 원고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와 같이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를 마쳐 버린 사실 , 한편 , 원고는 2015 . 4 . 2 .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 고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혼신고 ( 이하 ' 이 사건 이혼신고 ' 라 한다 ) 를 마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와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약식기소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약3788 ) 되어 2017 . 8 . 7 .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 위 약식명령은 이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 피고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없이 단순히 피고의 비자 연장을 위 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원 ,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 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또 한 이 사건 이혼신고 또한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인데다가 이혼에 관한 원 , 피고 사 이의 합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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