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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4.6.선고 2015드단17254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5드단17254 혼인의 무효

원고

박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영천시

등록기준지 대구

변론종결

2016 . 3 . 23 .

판결선고

2016 . 4 . 6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 12 . 18 .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에 의하면 , 원고는 2009 . 경부 터 정신병 ( 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장애 ) 등을 원인으로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입 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 피고는 2012 . 7 . 경부터 정신병 ( 조울증 ) 등을 원인으로 부 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 원고와 피고는 부산해운대백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된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 . 12 . 18 .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고 ' 라 한다 ) 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 이 생기고 ( 민법 제812조 제1항 )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 효로 한다 ( 같은 법 제815조 제1호 ) .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 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 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 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 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 6 . 10 .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 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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