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8189 혼인무효확인
원고
정00
주소 울산
등록기준지 울산
곽00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울산
변론종결
2016 . 9 . 29 .
판결선고
2016 . 10 . 13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 8 . 5 .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 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 그러므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 12 . 10 . 선고 2014도11533 판결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도4426 판결 등 참조 )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원고는 1985 . 5 . 2 . 경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판절차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86 . 5 . 27 . 확정된 사실 , 이후 원고는 수감생활을 계속 하던 중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되었 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당시 다른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이던 피고와 상의하여 2005 . 8 . 5 . 혼인신고 ( 이하 ' 이 사건 혼인신 고 ' 라 한다 ) 를 한 사실 , 이후 원고는 2016 . 5 . 13 .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 ~ 3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원고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 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