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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20나55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 2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딸(2005.생, 2009.생)을 두었다.

나. 원고와 C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18. 4.경부터 2018. 5. 9.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가 위 식당에서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무렵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은 연인관계로 지냈다. 라.

원고가 2018. 5. 초경 C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장면이 촬영된 식당 내 CCTV영상을 보고 이들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C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2018. 6. 중순경까지 C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마. 원고는 2018. 7. 4. C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8. 12. 11.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C이 원고의 배우자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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