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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33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7.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5. 3.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3년 10월경 C과 사이의 자녀인 D을 출산하였다.

다. 원고는 C과 사이에 E(F 생), G(H 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경위, 현재까지 원고가 C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0.부터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7.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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