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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1902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11.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4.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윈드서핑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경부터 C이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 몰래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고, 수차례 모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경 C이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비로소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다음 교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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