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5년경부터 2018. 5.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서로 친밀한 만남이나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불법행위의 성립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는 혼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로부터도 혼인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C과 친밀하고도 성적인 관계를 상당 기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 회복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